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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화국의 방패 결성 === 1958년 1월 특무처에 제방 계획을 전담하는 제4과가 신설되었다. 같은 해 3월 벨포르에서 [[공화국의 방패]]가 제대군인 친목단체의 형식으로 결성되었다. 표면상 창립자는 전 육군 소령 게오르기 A. 스트렐니코프였고, 초기 회원은 제대군인회와 이주민 사회의 반공 단체에서 모집되었다. 스트렐니코프는 특무처 제4과와 직접 접촉하는 유일한 인물이었으며, 결성 시점에 방패 내부에서 특무처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그를 포함해 3명이었다. 방패는 반공을 표방하는 합법 단체로 등록되었다. 집회와 성명, 좌파 규탄 시위 같은 공개 활동을 병행했으므로 외형상 여느 우익 단체와 구별되지 않았고, 이 합법적 외형이 위장 테러의 은폐막이 되었다. 방패의 공개 활동에는 실제로 특무처와 무관한 순수 반공 회원이 다수 참여했으며, 위장 테러를 실행하는 행동대는 이들과 분리된 별도 조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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